경기교육감 직무명령 시한 임박…교과부 후속조치는?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1 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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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시한(2일)이 임박하면서 교과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달 1일 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유보를 발표하자 교과부가 같은 달 3일 발동한 직무이행명령이 내일(2일)로 꼬박 30일을 맞는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이다.

1개월 이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과부는 고발을 포함해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제재조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명령에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낸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징계 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와 내용, 성격, 징계 가부 등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나온 것"이라며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김 교육감의 기대와 달리 소장을 접수한 지 13일째 입을 다물고 있다. 본 소송은 물론 집행정지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집행정지는 변론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앞으로 1~2일새 결정문이 통보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명령 시한인 2일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도교육청은 주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한 전까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며 "김 교육감의 조치를 지켜본 뒤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이 2일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경기지부가 지난 9일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수원지검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교과부의 고발 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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