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동작구와 강남구가 "관악구가 동 명칭으로 보라매·신사·삼성을 사용, 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 뱇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동작구와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와 관악구간 다툼은 지난해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작구는 관악구가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보라매공원의 95%가 동작구에 속해 있고, 지하철역 등 많은 시설물이 이미 보라매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
강남구 역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동 이름을 그대로 베껴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사·삼성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최근 동작구 등이 "보라매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무효"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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