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뇌물' 김효겸, 집유 2년 확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6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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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박용래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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