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홍난파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민규명위의 결정으로 홍씨 후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경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도적·적극적 친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난파가 작곡한 <봉선화>는 민족의 아픔을 전했고 미국 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했지만 검거 후 사상전향을 한 것으 보고 본안 소송에서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난파의 후손은 반민 규명위로부터 홍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 이달 말 발간할 사료집에 기록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이달 초 효력정지와 함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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