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썰매 안전울타리 충돌, 업체 책임 없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6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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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더라도 운영업체 측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정모씨(39)와 가족이 눈썰매장 운영업체 D사를 상대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고 발생 무렵인 2008년 2월3일부터 약 일주일간 이 썰매장 이용객 수는 5400명에 이르나 정씨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매장 입구에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문이 있고 안전요원 등이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씨가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 2월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도착지점 근처에 설치된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허리를 다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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