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은 27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어고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 공청회에서 외고 요건을 강화하고, 외고가 존속에서부터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1안과 외고를 일반계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외국어중점학교로 전환시키는 2안을 제시했다.
◇1안, 외고 존속…전환 개방
1안을 보면 외고 유형의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고는 외고로 존속할수 있으며,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공립외고의 경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외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구비 등 외고 지정 요건이 강화되며,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과학고는 16.9명, 국제고 20.9명, 외고는 36.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고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부담과 국제계열 교육과정 전환 등 해당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요건 충족 시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계고로 전환해야한다.
학생선발은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전환 후 3년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목고 등의 계속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후의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2안, 외고 사실상 폐지…외고→외국어중점학교
외고 제도개선 2안을 보면 외고의 특목고 지위는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고의 교육과정 중 외국어부분을 확대 심화해 별도로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외고를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구팀은 고교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개편안은 전문계고, 전문계특목고, 직업교육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외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국제고는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는 고교 유형으로서 '자율고'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감 협의회, 각급 학교 교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공청회에서 논의된 시안들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10일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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