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물의…시감사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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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도시공사 민모 사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관련 부당이득과 금품수수, 법인카드 규정외 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시 감사결과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민 사장이 직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사적 이득과 금품수수, 업무용 차량과 업무추진비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서 민 사장은 지난 9월 도시공사 홍보제작업체인 D사에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베란다와 각 방의 유리창에 그림시공을 맡긴뒤 공사비 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창립일이던 지난 3월17일에는 법인카드로 22만원의 간장게장을 구입, 행정안전부 간부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공사 비상임이사 등 외부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700여만원 상당의 간장게장, 쌀, 주방용품 등을 구입,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수원지역 모임회원과 시의원, 언론인 등에게 돌렸고 D업체에서 공사직원 근무복 26벌(6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한뒤 1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받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사가 추진하는 1촌1사 자매결연 사업에서도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농촌이 많다는 내부보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강원도 지역의 마을을 지원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감사결과 이같은 불법사실이 적발되자 시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18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공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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