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6년 8월과 같은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시장의 측근 김모씨(54)에게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돼 다음날까지 조사받고 나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다른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문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방침을 정했다"며 "문씨를 끝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무비서 유모(55) 씨와 측근 김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건축업자 김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노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000만원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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