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한 영어강사에 '위치추적 장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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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과외 수업 중 여중생에게 입맞춤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어강사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2007년에도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여 간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노원구 B양(15)의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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