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도 포함된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정부가 지난 2002년 마련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인 시·도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에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다.
행안부은 2002년 청사 표준면적기준 권고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집무실에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는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 및 접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안부령)에도 집무실에 접견실과 비서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실도 집무실 면적에 포함돼 실제 면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로 규정된 집무실 면적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교부금 대상이 아닌 지자체는 사실상 통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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