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여당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B, C등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포착했지만, 특별한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역 의원 수사의 경우, 소환 조사 등 최소한의 '액션'은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적인 사법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보좌관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개인 비리로 치부될 공산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공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 정·관계인사의 비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한 국장이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골프장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결정했던 점에 주목, 당시 같은 위원회 소속이었던 부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인·허가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등 영향력이 막강해 소속 위원들의 실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국장이 당시에 맡고 있던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동 임명돼,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공 회장도 자신의 학교 후배인 한 국장에게 접근, 골프장 인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노골적으로 부탁하며 5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때문에 검찰은 한 국장을 매개로 공 회장이 전방위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한 국장이 2007년 4월께 경기도 지역정책과 등 골프장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에 전화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한 국장의 집에서 발견한 고급 시계 등의 구입 경위와 장모와 처남 명의로 개설된 펀드계좌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들 물품과 지역 공무원 수사는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음에도, 지역 관계와 정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골프장 인·허가 당시 한 국장과 같이 일했던 모 국장은 "한 국장이 재직했을 당시 인허가 건이 워낙 많아 세부적인 지시내용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검찰로 부터 연락을 받거나 소환날짜 등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한 국장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지역 관계 전체가 조용히 검찰 수사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 정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특정 인물의 소환여부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문 가운데 지역에서는 특정 당의 직책과 실명까지 거론되며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국장 재임 시절을 전후해 안성부시장을 역임했던 인물들 중 지역 정계 실세로 알려진 모 정당인이 이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정계는 검찰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 국장은 21일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 후배인 공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500만원과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국장은 또 올해 2월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도 공 회장으로부터 "경기도에서 골프장 설계 변경 및 공사, 분양 관련 인허가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 회장은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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