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시유지를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된 골프장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골프장 업자에 압력을 가해 특정업체가 골프장 벌목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공갈)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인·허가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의도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께 E골프장 대표 B씨(56)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2007년3월 자신이 부탁한 업체가 벌목 공사의 일부(7900만원 상당)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B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뇌물수수 사실이 없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공갈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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