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안성시의원 집유 2년, 추징금 200만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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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및 공갈)으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A의원(54)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시유지를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된 골프장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골프장 업자에 압력을 가해 특정업체가 골프장 벌목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공갈)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인·허가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의도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께 E골프장 대표 B씨(56)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2007년3월 자신이 부탁한 업체가 벌목 공사의 일부(7900만원 상당)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B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뇌물수수 사실이 없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공갈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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