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강풍에 작업인부 추락사…기중기 기사 '무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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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에 연결된 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강풍으로 추락사했어도 기중기 기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23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부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기중기 기사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장소장 등에게 작업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A씨는 관련 계약서 등에 따라 작업 중 현장소장 등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부두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에도 기중기를 이용, 하역장비 점검 작업을 하다 갑작스런 돌풍으로 기중기가 기울어 작업대에 타고 있던 B씨(47) 등 3명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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