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토착비리 사범 383명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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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28개 주요항만에서 권력·토착형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38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가 90건(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9건(22명), 선거관련 향응 1건(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타내다 적발된 사례도 61건(105명)에 달했다.

A씨(43) 등 26명은 최근 전국 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해 어선 매각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입찰가를 단합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모 건설사 대표 B씨(46)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B씨를 도운 시청 공무원 C씨(60) 등 32명도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모 군청 간부 D씨(57)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어선의 소유자 123명에게 감척 보상금 41억원을 불법 집행 해 적발됐다.

해경은 다음달까지 효율적인 권력·토착형 비리 단속을 펼치기 위해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간·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적자금 비리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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