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사장교로 임관, 군 복무를 마쳤으나 학사학위를 돈으로 산 사실이 들통나 임관무효처분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통보를 받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모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강사 B씨에게 875만원을 주고 발급받은 필리핀 모 대학 가짜 학위증을 이용해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육군소위로 임관, 3년 간의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학력 위조 사실이 들통나면서 사병 입영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국방부장관의 임관무효처분으로 장교복무는 무효가 됐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보는 정당하다"고 선고, 병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는 3년 간의 장교복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의 임관무효처분은 A씨를 장교로 임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으로, 원고에게 알려져야 효력이 생긴다"면서 "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해 A씨에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효"라며 입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장교 등으로 임관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군인사법 조항을 들어 "장교복무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허위 학위를 돈으로 산 뒤 장교로 임용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장교 복무기간 등이 현역병에 비해 긴 점 등을 들어 장교복무 기간을 일부라도 인정해 재복무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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