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B씨(25)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B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징집을 연기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 등은 2007년 10월21일부터 지난 8월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총 25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5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 30세가 지나면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공모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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