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범죄 뭉뚱그려 기소하면 안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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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언제부터 언제 사이', 범행장소를 '어디 등지'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소장 작성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종합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요건을 못 갖춘 이 사건 공소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958 세연빌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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