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硏, 숙명아트센터 운영사 상대 손배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3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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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보고대회' 장소 대관이 취소돼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며 S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측은 지난 20일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숙명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S업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행사 당일 예상됐던 500여명에 대해 현장판매를 못한 부분과 2년간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하지 못한 부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 부분 등을 포함해 최소한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S업체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는 행사 이틀 전이라 갑작스런 취소 통보로 연구소의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단체의 시위로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S업체가 대관을 최소했지만 보수단체는 행사 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S업체는 지난 6일 '일부 보수단체들의 연구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이 예정돼있어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소에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선생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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