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등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며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징역 8월~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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