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다산정 임대보증금, 안 내도 계약해지 불가""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3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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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 인상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년째 내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 A씨(49·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법정영세민)였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갑(주택공사)은 을(A씨)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조건을 걸고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2006년 말 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9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인 2007년 2월 법정영세민 자격을 잃었다",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입주자 13명과 함께 집을 비우지 않았고, 결국 주택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007년 2월 (기초생활)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계약갱신 당시 법정영세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해당 인상분은 A씨에게 법정영세민 자격을 적용했을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만큼 A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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