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교원관련 각종 비위사항 신고가 쉽도록 신고·적발 창구가 개편된다.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의 성폭력 등 각종 비리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상으로 교원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가 30% 이상, 여성위원도 30% 이상 확보되도록 의무화되고,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외부의 성폭력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성년 성폭력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된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 해임된 사람 뿐만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청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및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위해 사립학교법,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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