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행안부 국장, 인·허가 전방위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3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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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와 관련 최근 구속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전방위 지원을 해준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 후배인 공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500만원과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또 올해 2월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도 공 회장으로부터 "경기도에서 골프장 설계 변경 및 공사, 분양 관련 인허가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국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의 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 기획관리실 제반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골프장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 국장은 이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2007년 1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재심의 의견을 개진해 200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조건부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 회장의 부탁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 등 위 골프장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해 해당 골프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9일 오전 출근하던 한 국장을 자택 앞에서 체포해 금품 수수 여부 및 청탁의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21일 그를 구속했다.

현재 검찰은 공 회장이 한 국장 외에도 해당 골프장 인·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안성시청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100만 원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공 회장은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만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한편, 한 국장은 최근 경기 행정부시장으로 내정됐으나, 청와대 측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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