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대교 연쇄추돌 때 갓길사망, 가해車 100% 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22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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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갓길에 서 있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위자료 등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서해대표 연쇄추돌사고 당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455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차량 운전자는)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어 전방에 장애물이 발견되면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 주시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등의 과실이 있다"며 "피고(보험사)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망인에게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 장소 전방은 연쇄추돌사고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김씨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정차해 있었다"며 "그런 정황에서 김씨는 달리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0월 짙은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갓길에 서있다 뒤따라 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차해 있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추돌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튕겨진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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