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올 음주운전 적발 17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22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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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청 직원들의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의회에 제출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 직원은 9월 현재 모두 1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4명의 절반이었다.

적발된 직원은 시에 통보돼 음주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훈계~정직1개월로 징계처분됐다. 정직1개월은 3명, 감봉3개월은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견책과 훈계 처분됐다.

이 외에 건축과 직원 A씨는 지난 3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시 하수과 직원 B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행 동호회 회원들과 중국에 갔다가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실과소 부서장들에게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데 따른 효과로 적발 건수가 줄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스스로 각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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