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빌미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I토건으로부터 1억9000만여 원, M화재 9200만여 원, C건설 27억5000만여 원, S기업 67억1000만여 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안 국장이 해당 미술품을 시세보다 수천만 원 이상 비싸게 팔아 차익만큼 개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5건의 범죄 사실과 3가지 법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이들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기가 안 국장의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근무 시기 등과 겹치는 점에 주목해 왔다. 특히 최근 회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C건설은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을 때 G갤러리에서 야외 조형물을 집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 국장이 건설사가 대형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건설비의 0.7%를 단지 내에 설치할 미술 작품 구입에 써야 한다는 점을 이용,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을 제시하며 G갤러리에서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최근까지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현직 세무서장 등 안 국장과 같이 근무했던 국세청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G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 '학동마을' 그림이 매물로 나왔던 화랑이다. '그림 로비' 의혹 수사는 3월 같은 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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