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도로나 토지 무단점거를 이유로 지자체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서울 서초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체결의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 등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시점에 조합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에 사용했던 점용료나 사용료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조합의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 계약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2005년2년 반포주공 2단지와 3단지,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재건축 단지 완공 때까지 기존 공용용지를 허락없이 사용한데 따른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조합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우선 사용료를 납부한 뒤 이같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주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합 측이 공용 용지를 사용하려면 서초구와 대부계약을 하는 등 적법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도 서울 미아뉴타운재개발조합이 "국유지 점용료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기관 장과 협의가 안 된 만큼 토지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강북구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2006년 5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울 강북구는 2008월 11월 이 지역내 무번지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지 무단 사용료 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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