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성희롱 교수, 피해자 없으면 징계못해""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22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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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여대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후배들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듣고 후배들을 대신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교수가 학생들의 팔을 꼬집고 허리를 만진 점을 시인하고 있어도 피해자와 성희롱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7년 4월, A양 등 학과 여학생 5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교내 성폭력상담실에는 다른 여학생 15명의 김 교수에 대한 피해사례와 목격사례는 물론 학과생 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그러나 교내 성폭행상담실 조사과정에서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여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신고를 철회했고, A양의 지도교수가 이들 여학생들의 성희롱 신고를 사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김 교수가 체지방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팔뚝살을 꼬집고, 운동을 가르쳐준다며 허리춤을 잡았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영상예술학과 특성상 체중감량을 강조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교원징계위원회가 A양의 성희롱 신고를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을 내리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이후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성희롱 소문을 듣고 본인이 겪은 것처럼 진술해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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