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음료수 납품업자 C씨(36) 등 4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 청사 본관 및 서소문, 을지로 등의 자판기 40여대의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금 8600여만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자판기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 1억여 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납품업자에게 1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청사내 자판기 일체의 커피 및 음료수 교체 등 단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그동안 전혀 적발되지 않는 등 내부 감시체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죄를 일부 확인하였음에도 상부에 범행규모를 축소 보고하고 형사고발이나 징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여부를 놓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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