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이기하 오산시장 구속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9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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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9일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를 공모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씨(5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유씨 등과 짜고 지난 5월께 양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씨(63)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0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홍씨는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가 15일 방광암으로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 시장은 또 청호동 모 아파트 시행을 맡은 K건설 대표 권모씨(46)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지난해 구속된 전직 도의원 임모씨(49)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K건설에게 아파트 현장식당 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같은 해 5월 S건설에게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을 특정인에게 줄 것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유 이사장과 E건설 대표 이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원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인 J건설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4억3000만원을 받은 D건설 팀장 조모씨(49)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시장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 조모씨(40)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M건설 대표 유모씨(59)와 전직 도의원 임모씨, K건설 대표 권모씨, S건설 이모씨(70), N건축사사무소 대표 임모씨(59) 등 6명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혐의 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은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켜 뇌물을 챙기는 '갈취형' 범죄자"라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 취임 이후부터 3년간 비슷한 수법의 비리를 계속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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