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처벌을 면할 의도로 거짓증언을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며 "위증 부분이 뇌물수수 장소의 내부구조로 재판에서 중요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사무실' 내부 구조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지역주민 647명을 초청, 충남 서천연수원 등지에서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공무원에게서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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