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강요'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9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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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면할 의도로 거짓증언을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며 "위증 부분이 뇌물수수 장소의 내부구조로 재판에서 중요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사무실' 내부 구조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지역주민 647명을 초청, 충남 서천연수원 등지에서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공무원에게서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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