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조작을 잘못해 주택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내역서를 발급되게 한 과실이 있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주택에 거주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주자를 상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1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주택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이 주택을 담보로 1억9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해당 주택에 임시 거주자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구청에서 전입신고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주택에 전입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줬지만, 2008년 2월 이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
결국 이씨는 선순위자들에게 밀려 908만여원을 배당받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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