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뒤 고의로 부도 낸 50대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9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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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의로 부도를 낸 A씨(54)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장사인 ㈜동신과 ㈜리딩씨앤씨를 인수한 뒤, 회사 명의로 117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0매를 발행해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B씨(57)에게 8억여 원의 대출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총 18억8000여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 지명수배된 뒤, 2006년 8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일본을 거쳐 몽골로 도주하던 중 인터폴 공조로 체포돼 지난 1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서 A씨는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도 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돈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일본 수표를 위조하고, 마카오와 필리핀 등에서 상습도박을 하며 거액을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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