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성근)는 박모씨(43)가 아파트 시행사 K와 부동산중개업자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4억7000만원을 배상하고 중개업자는 시행사와 연대해 이 중 4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로서 분양권을 구매하는 것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제한사항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양권 매수를 권유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분양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분양계약 중개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7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중개업자 안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추천받아 K사와 4억7000만원에 32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K사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입주할 수 없게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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