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J새마을금고 지점장 낀 19억 불법 대출 일당 덜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9 15:39: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19억원을 대출한 A씨(51)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성남 J새마을금고 지점장 B씨(44)를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C씨(74)가 소유한 화성시의 임야를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부동산등기를 위조해 J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 1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점장 B씨는 이들의 불법대출을 도운 대가로 7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6일만에 A씨 등 2명을 붙잡아 12억원을 회수하고, 달아난 B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대출금을 받은 직후 6억원 정도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