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기관장이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징계 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와 내용, 성격, 징계 가부 등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나온 것"이라며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그는 "교사들의 징계의결요구를 형사재판의 확정판결 뒤로 유보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징계를 서두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유보를 발표하자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일과 27일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4항에 위배된다"며 "명령 이행여부에 따라 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와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행명령 시한인 다음달 2일 전에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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