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미술품 강매' 국세청 간부 영장 방침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8 1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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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국세청 안모 국장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체에 100억여원 어치 미술품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안 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빌미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I토건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 M화재 9200여만원, C건설 27억5000여만원, S기업 67억1000여만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이들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기가 안 국장의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근무 시기 등과 겹치는 점에 주목해 왔다. 특히 최근 회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C건설은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을 때 G갤러리에서 야외조형물을 집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자정께 체포된 안 국장은 특수1부 부부장 검사가 맡아 조사 중이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안 국장 수사에 집중한 뒤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인 홍씨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최근까지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현직 세무서장 등 안 국장과 같이 근무했던 국세청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G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 '학동마을' 그림이 매물로 나왔던 화랑이다. '그림로비' 의혹 수사는 3월 같은 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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