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차단,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 시급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8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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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월공단 내 스티로품 생산공장 화재 등 최근 경기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화재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일선 소방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견인차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05년 7755건, 2006년 7681건, 2007년 1만784건, 2008년 1만920건, 올해 8월말 현재 7426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동안 도내에서 화재로 485명 사망, 2327명 부상을 비롯해 42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처럼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이유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중요한 데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실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내 통행곤란지역이 20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은 주거밀집지역 74개소, 재래시장 25개소, 유사시장 19개소, 영세공장밀집지역 3개소 등이다.

이들 202개 지역은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되었으나 주.정차 차량 및 적치물 등으로 5톤의 중형 소방펌프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다.

특히 도내에는 도로 폭이 4m 미만으로 3.5톤의 소형 펌프차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을 중심으로 8534회에 걸쳐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방송.신문.전단지 배포 등 총 6만7649회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법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광역시에만 부여하고 있어 도 소방본부는 단속권한이 없다. 더불어 소방 견인차량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상 일선 소방공무원에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유사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내 66개 견인업체와 응원협정을 맺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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