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 허위작성한 공무원 등 입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8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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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납품받은 물건의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모 구청 공무원 A씨(45)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께 구청 운동부 선수들에게 지급될 신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사 제품이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됐음에도 타 업체의 물건을 사들인 뒤 B사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와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과 해당업체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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