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묻지마 강제철거'에 일침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8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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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대상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토지 및 건축물을 넘겼어도 행정기관이 이를 강제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박모씨 부부가 "강제 철거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는 SH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인도 의무는 당사자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어서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해 행정력 낭비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비닐하우스 짓고 콩나물을 재배하던 박씨 부부는 2007년 이 일대가 SH공사가 시행하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았고 토지를 넘겼다.

그러나 박씨 부부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SH공사를 대신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씨 부부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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