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2006년3월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적 부적합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확정 판결로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민들은 그간 화장장이 없어 인근 인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화장장을 100만원의 비싼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본격적인 화장장 및 봉안당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사업이 늦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추모공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 춘의동 468일대 1만6041㎡부지에 조성되는 부천시 추모공원에는 화장장 6기와 봉안당 3만구가 들어선다. 2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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