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사사실이 맞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17년간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돈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모두 자백했다"며 "판단을 잘못해서 (북한으로부터)돈을 받게 됐고 그 순간부터 실수를 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이 정치학으로 인도에서 공부할 때 제3세계의 다른 시각을 가진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으면서 객관적으로 남북관계를 보고 싶었다"며 "초기에는 깊이있게 잘 모르고 (북한에)정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찰의 증거기록이 7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최소 3주 이상 후에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공판일을 4주 후인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부는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1000페이지 분량의 기밀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수용했다.
이씨는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우연히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씨(57)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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