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 지난 10월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진압작전을 진행한 기동단장 등을 징계조치하고 ▲시위진압 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살수차를 사용할 때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소화기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고 소화용으로만 사용하고 ▲집회시위현장 부근을 과도하게 통행 제한하지 말고 ▲경비 업무 시 의복에 식별표시를 부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지난달 9일과 23일, 인권위 측에 '식별표시 부착은 향후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일부 수용'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살수차는 이미 물포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불수용' 통보를 전했다.
인권위 측은 "물포 운용이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찰청 내부 지침이 아닌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측은 "경찰청장이 일부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지만 그 역시 권고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평화적 준법집회는 적극 보호, 보장, 지원하되 불법폭력시위는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한 물리력을 사용해 엄정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촛불집회 때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후퇴하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 봉사자 등에게까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과연 인권과 안전에 유의한 적정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위진압대원이 투척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양하겠다는 내용과 소화기를 소화용으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등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한 일부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철저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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