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용사 A씨가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 고액의 커트비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불만제로'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만드느 과정에서 일부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이라면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 가격표가 붙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방송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 MBC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방송된 MBC '불만제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1·2심 재판부는 "내부 벽면에 미용 가격표가 게시돼 있어 해당 보도는 허위"라며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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