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모씨(40)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27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해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도주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훼손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뒤 의정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는 전담팀을 편성, 주거지와 가족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소재파악을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 및 추가범행 방지를 위해 공개수배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전자발찌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 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올해 4월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한편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 시행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총 5번 발생했으며, 김씨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징역 4월의 실형을, 나머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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