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 빌미 뒷돈' 검찰 직원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7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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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서울북부지검 직원 최모씨(4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김모씨로부터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형태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에게 "담당 조사관 등과 잘 아는 사이인데, 석방을 하려면 밥값 등이 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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