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이하, 음악산업법에는 만 18세 이하"라며 "이씨가 알선한 A양이 당시 만 18세를 넘은 만큼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 있어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양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악산업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보도방을 통해 당시 만 18세의 A양을 불러 남자 손님들에게 접대부로 알선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입건된 뒤, 강남구청으로부터 노래방 등록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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