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뛰어나면 임금 우대""…기능장려법 개정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7 15:21: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인일수록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과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기능인 홀대 문화, 숙련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자로 바꾸고, 법 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기술자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개선하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 밖에 정부는 기존의 명장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바꿔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조사·연구 등 정책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숙련기술자들이 기술 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발달의 원동력이 된 숙련기술자들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