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친자확인 소송' 휘말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7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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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월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현직 장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B씨 측은 "장관이 결혼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딸로 알고 있지만, 친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1심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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