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월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현직 장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B씨 측은 "장관이 결혼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딸로 알고 있지만, 친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1심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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