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5월 J전력의 정모 대표로부터 "신축공장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테니 낙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해당 공장의 설계도면을 정 대표에게 건내고, S전기, D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알려줬다.
이에 정 대표는 S전기와 D사와 담합을 시도, S전기와는 합의를 봤지만, D사로부터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진행된 입찰에서 D사가 최저가를 써내 공사를 낙찰받자 정 대표와 남씨 등은 D사의 견적서를 트집잡아 유찰시키고, 결국 J전력에 사업을 낙찰시켰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9월 낙찰 성사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직원 정씨도 6000만원을 챙겼다.
남씨는 같은 공장의 공조 및 클린룸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공사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초로 낙찰됐던 D사의 낙찰가와 J전력의 낙찰가는 11억여원의 차이가 났으며, 공조 및 클린룸 입찰과정에서도 27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남씨 등이 해당 금액만큼 C대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배임 혐의도 적용해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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