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아파트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6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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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축된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고 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16일 경기도 환경국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진경 의원(시흥2)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시흥 등 도내 10개 지역에 신축된 공동주택 57개 동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6개 지역 25개 동에서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측정한 수원 팔달구 F아파트는 검사 대상 5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발암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인 1000㎍/㎥보다 2~3배가량 초과 검출됐다.

수원 팔달구의 B아파트는 검사 대상 12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서 톨루엔이 최대 4배 가량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이 아파트 3개 동에서는 환경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스티렌이 기준치 300㎍/㎥보다 2~3배 초과했다.

지난 4월 측정한 용인 I아파트도 2개 동 가운데 1곳에서 스티렌이 기준치보다 높은 490㎍/㎥가 검출됐다.

남양주 P아파트는 총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210㎍/㎥ 많게는 2배 이상 초과했다.

톨루엔은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 역시 눈과 코, 목 등의 자극증상과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등의 이상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은 아파트 공사에서 다량으로 사용되는 접착제와 도료, 단열재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오염물질방출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을 홍보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주민 입주전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등 아파트 새집증후근 유발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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